안녕하세요. 율러버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의 복지혜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뉴질랜드는 복지국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잃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겨울에 난방비도 신청할 수 있고, 심지어 장례비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각 수당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work and income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말 많은 보조수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종류를 세어보니 60가지 정도가 됩니다. 너무 많아서 다 거론하기는 그렇고 몇가지만 말씀드릴까합니다.
1.Accommodation Supplement
주당 나가는 렌트비, 그리고 자신이 집을 샀는데 대출받은 융자비포함해서 주에 나가는 지출이 소득에 비하여 너무 클때는 각 기준에 맞게 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work and income 직원과 대면하여 서류를 내는등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2.Christchurch mosqes attack payment
얼마전에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christchurch라는 곳에 있었던 총기테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얼마전에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christchurch라는 곳에 있었던 총기테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3.COVID-19 Leave Payment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에 소득이 줄어 직원들의 급여나 가게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입니다.
4. Flexible Childcare Assistance
한부모가 아이를 케어하며 일을 하는데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인 주말 또는 밤시간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5.Modification Grant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일하며 필요한 여러 장비나 기구들을 지원해줍니다.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일하며 필요한 여러 장비나 기구들을 지원해줍니다.
6.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가족지원금'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주권자이어야 하며, 과거 어느때든 뉴질랜드에 최소 12개월을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을때 해당함)
-Family tax credit(FTC)
자식이 있는 경우에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work tax credit(IWTC)
-In-work tax credit(IWTC)
부부가 일하는 시간이 합산하여 주당 30시간 이상. 편부모만 일하는 경우에는 주당 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Best start tax credit(BTC)
아기를 낳으면 아이가 첫 3년 동안 매주 60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첫 1년동안은 금액에 변화가 없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소득에 따라 금액이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Best start tax credit(BTC)
아기를 낳으면 아이가 첫 3년 동안 매주 60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첫 1년동안은 금액에 변화가 없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소득에 따라 금액이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4천만원 초반대를 받고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주당 FTC로 56$을, IWTC로 72$, BTC로 60$ 해서 총 한 주에 188$(약 146,000원)/ 한달에 약 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같은 조건에 자녀가 두명일 경우는 주당 FTC로 147$, IWTC는 72$, 1살아기, 3살아기 가정하여 BTC 각 60$씩 하면 총 약 264,000원/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안내드리는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index.html
같은 조건에 자녀가 두명일 경우는 주당 FTC로 147$, IWTC는 72$, 1살아기, 3살아기 가정하여 BTC 각 60$씩 하면 총 약 264,000원/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안내드리는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index.html
-이런 여러가지 수당을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게 더 받게 된다면 연말에 환불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족소득액이나 상황이 바뀔때 IRD(Inland Revenue 뉴질랜드의 국세청같은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런 혜택은 영주권자 이상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민오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자신들이 이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우리는 아마 안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셔서 못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Work and Income에 직접 찾아가서 직원과 이야기도 해야 하고, 또 수당을 신청할때는 서류들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나라 세금도 많이 떼는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꼭 자신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이민와서 Work and Income에 찾아가 저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잘 받고 있거든요. 주변분들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직접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질랜드의 복지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을 오셔서 영주권을 받게 되신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질랜드의 복지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을 오셔서 영주권을 받게 되신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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